전국보건·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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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