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필요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
- 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