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