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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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