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필요한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
  • 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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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