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필요한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
- 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