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해당사업 책임자 및 인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집합·사이버교육 등을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문의
-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2-2271-90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