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접수 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필요한 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근거 법령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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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