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전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