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금연상담전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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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