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온라인 금연상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해 금연·흡연예방 정보 제공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http://www.nosmokeguide.go.kr 접속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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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