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군인 금연 지원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접수 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문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군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문의(032-860-9846)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3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