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금연 지원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 문의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군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문의(032-860-9846)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