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무엇을 지원하나요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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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