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무엇을 지원하나요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