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