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정책과
- 문의
- 보건소/055-930-40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준 : 1인당2,496,000원/인/년 - 급량비 5,600원*365,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필요한 서류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신고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