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 문의
- 보건소/055-930-36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5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10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