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임신·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문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필요한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9)
  •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6)

처음 등록 2022.07.11 · 마지막 수정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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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