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 문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필요한 서류
해당사항 없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