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보호·돌봄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문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필요한 서류

해당사항 없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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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