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