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생활안정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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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