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