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학교 흡연예방 사업

전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등 금연교육 사업 시행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문의(044-202-2823)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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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