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흡연예방 사업
전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등 금연교육 사업 시행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문의(044-202-2823)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