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접수 기관
- 치매상담콜센터
- 문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