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접수 기관
치매상담콜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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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