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접수 기관
- 장기요양기관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