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처음 등록 2025.09.15 · 마지막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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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