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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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처음 등록 2025.09.15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