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처음 등록 2024.06.17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