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설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처음 등록 2025.07.08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