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처음 등록 2025.07.08 · 마지막 수정 2026.05.11

성평등가족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