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지원 형태
봉사/기부, 현금
신청 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담당 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접수 기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 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0

산림청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