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림관리단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 담당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