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공공산림관리단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담당 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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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