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수행 기관 공고에 따름
- 담당 기관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접수 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 지자체(시ㆍ군ㆍ구) 산림부서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자 - (우선순위) 취업취약계층, 관할 지역주민으로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자 등
선정 기준
○ 서류전형 및 면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금 : 80,240원/일 ○ 주요업무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 대상 행동요령 홍보 및 대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국유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시군 산림부서 등)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필요한 서류
○ 사업 신청서 : 접수처별로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등(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기타 구비서류는 공고에 따라 제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산림보호법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