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접수 기관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문의
(사)한국여성벤처협회/02-3440-746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ㅇ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

선정 기준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ㅇ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비즈(플랜)업 교육, 선배CEO 1:1 밀착코칭(멘토링), 네트워킹, 우수자 포상, 사업화과제해결지원금(최소 300만원~최대 1,000만원) 등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멘토링, 네트워킹 등), 사업화자금(1,000만원), 직접 투자 및 연계투자 지원 등 ㅇ 글로벌화 지원 : 기업진단 및 컨설팅, 인증 획득 지원, 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회 등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협회 홈페이지(www.kovwa.or.kr)-공지사항-사업공고 게시글 내 접수 링크를 통한 온라인 제출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지원을 희망하는 운영기관(창업기획자)를 선택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신청 ㅇ 글로벌화 지원 : E-mail 접수

필요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및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내내역 사업별 상이

근거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 중소기업기본법(제5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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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