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자금별 상이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접수 기관
금융지원실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선정 기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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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