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여성 창업 지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시설이용
신청 기한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접수 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02-369-099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02-369-09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여성(예비)창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여성창업보육센터) 전국 18곳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공고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서류 제출 ㅇ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공고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근거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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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