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담당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 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근거 법령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처음 등록 2022.01.26 · 마지막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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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