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 영양관리를 위한 교육 등 제공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접수 기관
-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선정 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근거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