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필요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