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필요한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8

고용노동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