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고용노동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