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필요한 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