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접수 기관
- 노사발전재단
- 문의
-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 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