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필요한 서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 공동 구입자금 신청서,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자금 구입계획서

근거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제24조, 제4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

고용노동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