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