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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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