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EAP 제공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의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근거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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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