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