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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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