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턴제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선정 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