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접수 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필요한 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근거 법령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2항)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3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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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