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한국폴리텍대학 훈련생 훈련장려금등 지원

폴리텍대 훈련생인 15세 이상 미취업자에게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접수 기관
한국폴리텍대학
문의
한국폴리텍대학/032-650-66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 이상 출석한 자

선정 기준

○ 매월 80%이상 출석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교통비: 출석 일수 * 2,500원(월 5만원 한도), 기숙사생 제외 - 훈련장려금: 출석 일수 * 3,300원(월 6만 6천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훈련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폴리텍대학 직접 신청 ○ 훈련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 시기: 매월 - 지급방법: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훈련생 계좌에 직접 입금

필요한 서류

훈련신청: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우선선발 대상(증빙서류) 훈련수당 신청: 없음(한국폴리텍에서 출석통계표를 근거로 훈련수당 산정)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48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

고용노동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