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접수 기관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문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원 가입 후 신청
근거 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