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접수 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원 가입 후 신청

근거 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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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