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형태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접수 기관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선정 기준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 ○ 다만,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일정 등 문의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필요한 서류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 직업안정법(제3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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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