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 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