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 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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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