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문의
노사발전재단/02-6021-115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0인 이상 기업

선정 기준

100인 이상 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 우편 접수(newstart@nosa.or.kr)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근거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처음 등록 2022.06.08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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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