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문의
- 노사발전재단/02-6021-115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0인 이상 기업
선정 기준
100인 이상 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 우편 접수(newstart@nosa.or.kr)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근거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처음 등록 2022.06.08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