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 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처음 등록 2023.01.03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