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경력지원제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문의
- 고용노동부/044-202-74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선정 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
근거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
처음 등록 2025.06.30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