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중장년 경력지원제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문의
고용노동부/044-202-74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선정 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

근거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

처음 등록 2025.06.30 · 마지막 수정 2026.08.14

고용노동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